입주문의 중도금 대출을 받은 세대는 잔금만 내면 입주가 되는 건가요?
페이지 정보
작성일 16-02-29 12:57
중도금 대출금을 상환이나 담보대출 전환 중 한 가지로 결정하셔야 합니다.
상환하실 경우에는 입주증 발급 전까지 상환절차를 마치셔야 하며, 담보대출로 전환하실 경우에는 입주증 발급 전에 부동산 담보대출로 전환하는 절차를 마치셔야 합니다.
또한 분양대금, 옵션품목대금(해당세대) 등 기타 납입금 일체를 납부하셔야 입주가 가능합니다.
상환하실 경우에는 입주증 발급 전까지 상환절차를 마치셔야 하며, 담보대출로 전환하실 경우에는 입주증 발급 전에 부동산 담보대출로 전환하는 절차를 마치셔야 합니다.
또한 분양대금, 옵션품목대금(해당세대) 등 기타 납입금 일체를 납부하셔야 입주가 가능합니다.
- 다음글이사 당일에 전세금을 받아서 이사 오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? 16.02.29